중고거래로 메인보드를 샀는데 그사람은 as1년 남았다고 했어서 메인보드 고장 때문에 as를 보냈는데 작년 9월 까지라네요 이걸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as비용이 2만 5천, 택배비 5천원인데 너무 적어서 신고 못할까요? 차라리 제품을 환불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s기간이 거래의 중요사항이었다면 소액이라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