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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장마철이나 폭우로 인해서 생긴 고인물로 인한 피해보상은요?

지금 같은 장마철이나 폭우로 인해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물이 고여 있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물이

튀어서 젖은적이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 부주의로 제가 책임 져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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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물이 고인 곳을 운행 할 때에는 고인 물이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물이 튀어 행인의 옷이 젖었을 때에는 운전자는 보상을 해줘야 하며 옷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옷값을 세탁 후 사용이 가능하면 세탁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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