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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오소리17
총명한오소리1723.02.22

노트북 손해배상해줘야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달에 뚜껑이 열려진 텀플러를 쳐서 상대방 노트북에 커피를 소량 쏟았습니다. 그 이후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가 오지않아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고, 연락이 오자 수리를 진행하고 영수증이랑 수리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가 수리를 미루고 있으며 4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수리를 진행하지않았습니다. 액체로 인한 전자기기 고장이라면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연락이 올 때 마다 수리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껏 수리를 하지않고있으니 진짜 노트북이 고장난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수리비를 지급해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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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노트북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급해줘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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