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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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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꼇는데요..

제가 사는곳이 이번에 전세계약이 11/8 만료돼서 보증금을 올리고 연장을 하기로하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10/23 작성했습니다. (올린 금액은 24일날 보냈고, 확정일자는 25일날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것을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알아본 곳도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11/2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이 팔렸고, 집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려고 조회해보니 11/2로 권리이전?신청을 해서 당장 확인이 안돼서 계약서작성 날짜를 11/8로 하자고 했더니 부동산쪽에서 빨리 계약을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재촉하셨습니다. 결국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시간이 11/8 밖에 안되고 갑자기 연락 오기도 했어요ㅠ)
제가 궁금한건
1. 부동산쪽에서는 재계약서 쓸당시에 팔렸다는 걸 몰랐을까요?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려면 3-4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확인해보고 하려는데 부동산쪽에서는 자꾸 빨리 계약해야한다면서 재촉하십니다. (재촉하는것때문에 약간 말다툼이있었음) 확인해보고 재계약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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