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꼇는데요..
제가 사는곳이 이번에 전세계약이 11/8 만료돼서 보증금을 올리고 연장을 하기로하고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10/23 작성했습니다. (올린 금액은 24일날 보냈고, 확정일자는 25일날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것을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알아본 곳도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11/2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이 팔렸고, 집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려고 조회해보니 11/2로 권리이전?신청을 해서 당장 확인이 안돼서 계약서작성 날짜를 11/8로 하자고 했더니 부동산쪽에서 빨리 계약을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재촉하셨습니다. 결국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시간이 11/8 밖에 안되고 갑자기 연락 오기도 했어요ㅠ)
제가 궁금한건
1. 부동산쪽에서는 재계약서 쓸당시에 팔렸다는 걸 몰랐을까요?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려면 3-4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확인해보고 하려는데 부동산쪽에서는 자꾸 빨리 계약해야한다면서 재촉하십니다. (재촉하는것때문에 약간 말다툼이있었음) 확인해보고 재계약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좋은하루 되세요^*^
1.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2. 만약, 매수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으세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
계약서는 절대로 새로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바뀐다 하여도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계약서 승계 조건으로 매매를 한것이기에, 계약서 새로 작성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을 다시하시면, 전입 확정일짜 다깨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왜 다시 계약서를 새로이 쓰자는지 의문이 드네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새로운 임대인이 은행대출을 받기위해서 기존 임차인 계약서를 새로써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깨뜨려서 은행대출을 더받거나 안받아지는 상황을 받아지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함이구요.
그러하기에 절대로 계약서는 새롭게 쓰는것이 아닙니다.
↑ 위에 상황이 위험한 이유는?
전입과 확정일자는 다음날 00시부터 효력발생이구요, 은행대출로 근저당 설정이 되는 상황은 그날 즉시 효력 발생이기때문에,
자칫 하다 새로이 계약서를 쓴다면 순위권이 은행보다 밑으로 가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세금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새롭게 계약서 작성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1. 부동산쪽에서는 재계약서 쓸당시에 팔렸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 부분 답: 부동산이 집이 매매가 되고 안되고 아는 상황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위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려면 3-4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확인해보고 하려는데 부동산쪽에서는 자꾸 빨리 계약해야한다면서 재촉하십니다. (재촉하는것때문에 약간 말다툼이있었음) 확인해보고 재계약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이 부분 답: 여기가 아리송 하네요^^ 계약서 새로이 작성하는것을 재촉하는것도 그렇고??? 하나의 소설을 써보자면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은행대출을 받을수있기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깨뜨려야 은행대출이 나오는 상황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절대로 계약서는 새롭게 쓸필요 없습니다.
만일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고 괴롭힌다면, 해당 관청 부동산 관리팀에 문의하고 작성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후 작성한다고 으름장 놓으세요. 그럼 깨갱 할거에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부동산 모두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 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만기시점에 임대인이 변경된것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대항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 바뀐 임대인과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안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액된 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새롭게 취득하셔야합니다.(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인 부여)
질문자님의 경우 증액된 금액이 있으므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되고,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1. 부동산쪽에서는 재계약서 쓸당시에 팔렸다는 걸 몰랐을까요?
-> 인지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지만, 그것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입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려면 3-4일정도 걸린다고 해서 확인해보고 하려는데 부동산쪽에서는 자꾸 빨리 계약해야한다면서 재촉하십니다. (재촉하는것때문에 약간 말다툼이있었음) 확인해보고 재계약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는 증액된 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것입니다. 증액된 금액이 적던 크던 협조하여 재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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