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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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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있어, 불송치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사건 기록 등본 및 불송치 결정서만을 검찰로 송부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확인 후(사법포털)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경찰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면서 송치번호를 알려주고 검찰에 청구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질문 요지

1. 경찰이 수사를 불송치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기록 등본만 송부하는 절차가 맞는가?

2. 고소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가 아니라 송치하여 송치번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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