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불송치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님)
(2) 검사의 기록검토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