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받고난뒤 송치와 불송치에대해

1. 경찰조사후 검찰로 사건만 간다는것은 무슨뜻인가요?

송치인가요? 불송치인가요?

2.만약 불송치결정이나서 경찰한테 연락을

받으면 끝난게 아니고

검찰에서도 사건이 끝났다고 연락주나요??

사건이종결은 검찰에서 지어줘야 최종끝나나요?

(이의신청 안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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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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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사건이 일단은 종결되어 끝나게 되는 것이며, 송치된다는 것음 검찰로 보내지어 기소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송치의 경우에도 사건에 관한 기록이 이전되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만 간다"라는 말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2. 결과통지서를 송부해줍니다. 이를 확인하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