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집요한가오리287
집요한가오리28724.02.06

주식 소득 발생 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려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주식을 장기 보유(약 3년)하며 원 평단이 현재보다 높았으나, 주가하락(작년 하반기) 동안 전량매도 후 재매수 했습니다.

- 장기보유 금액 대비 수익: 약 8천만원

- 현재 평단 대비 수익: 1.4억


이러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차익을 현재 저가에 재매수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해당 주식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나요?


2) 매도 시, 현재 수익(8천 혹은 1.4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 종합과세 등 24년에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국내 주식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일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재매수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