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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봉고142
얄쌍한봉고14223.10.26

해외 주식매도시 세금 어떻게 되는지요?

2년전부터 해외 주식을 조금 하고

있는데 주식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1천만원으로 4종목을

매수 해서 1종목은 3백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1종목 1백5십 정도 수익이 발생

2종목은 각각

70 ~ 9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3백 수익 종목 매도시 세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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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양도세는 연간 매매한 모든종목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꼐산하는 것으로 300만원 수익인 종목만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레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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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사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여러 종목 양도시 종목별로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전체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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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의 수익난 종목과 70만원의 손실난 주식을 양도했다면 23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250만원 이내라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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