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사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여러 종목 양도시 종목별로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전체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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