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 신고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ㅠ저희회사가 당월귀속 당월지급으로 원천세 및 특별징수분,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있는데..
일용소득이 생겨서 당월귀속 익월지급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들면,급여 2월귀속 2월 지급(3/10신고) 원천세 신고서1장, 특별징수분1장,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1장이 생기며
그리고 일용소득 1월귀속 2월지급 (3/10신고) 원천세신고서1장, 특별징수분 1장
그러면 3월10일엔 총 5장의 신고서가 있는데...일용소득 종업원분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화면엔
이렇게 귀속연월과 급여지급일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지급기준인 급여 2월귀속 2월지급 종업원신고시 그냥 넣으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