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특별징수분 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 신고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ㅠ
저희회사가 당월귀속 당월지급으로 원천세 및 특별징수분,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있는데..
일용소득이 생겨서 당월귀속 익월지급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들면,급여 2월귀속 2월 지급(3/10신고) 원천세 신고서1장, 특별징수분1장,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1장이 생기며
그리고 일용소득 1월귀속 2월지급 (3/10신고) 원천세신고서1장, 특별징수분 1장
그러면 3월10일엔 총 5장의 신고서가 있는데...일용소득 종업원분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화면엔
이렇게 귀속연월과 급여지급일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지급기준인 급여 2월귀속 2월지급 종업원신고시 그냥 넣으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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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월귀속당월지급과 전월귀속당월지급건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시
당워루기속당월지급으로 한번에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주민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금액만 오류 없으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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