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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느시248
냉엄한느시24824.01.13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특별징수분 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 신고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ㅠ

저희회사가 당월귀속 당월지급으로 원천세 및 특별징수분,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있는데..

일용소득이 생겨서 당월귀속 익월지급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들면,급여 2월귀속 2월 지급(3/10신고) 원천세 신고서1장, 특별징수분1장,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1장이 생기며

그리고 일용소득 1월귀속 2월지급 (3/10신고) 원천세신고서1장, 특별징수분 1장


그러면 3월10일엔 총 5장의 신고서가 있는데...일용소득 종업원분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화면엔



이렇게 귀속연월과 급여지급일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지급기준인 급여 2월귀속 2월지급 종업원신고시 그냥 넣으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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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월귀속당월지급과 전월귀속당월지급건이 있는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시

    당워루기속당월지급으로 한번에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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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주민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금액만 오류 없으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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