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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19.04.29

피트니스 센터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피트니스센터에서 1년분 센터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피티50회분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기에 계좌이체하였습니다.

나중에 피티강습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니 영수증 발행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센터에서 피티강습료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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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구 할 수 있으나

    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 정문이나 잘 보이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면

    공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없더라도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이용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활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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