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구 할 수 있으나
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 정문이나 잘 보이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면
공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없더라도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이용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활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