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는 커트라인이 있을인대 몇cc까지 운행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륜 오토바이는 면허가 따로 필요 한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1종 보통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수 있고 그 이상은 오토바이를 탈 수 없습니다.
125cc 이상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해서 별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뭉게구름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125cc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스쿠터 정도의 오토바이는 운전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125cc 이상 전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