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소매업(전자상거래업) 1/25까지인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1/25까지 정기 신고를 못하면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발생한 공급대가에 대하여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기한후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