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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웜뱃140
목마른웜뱃14023.07.26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간이 사업자예요ㆍ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 정말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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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못한 경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기한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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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다음년도 1월 1일~1월 25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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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유형을 확인하신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이신경우 하루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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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가량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수당 2.2/10,000 부과되므로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기한후신고 진행해주실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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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라면 7.25까지 신고했어야 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이번 7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25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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