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다음년도 1월 1일~1월 25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