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희 전기기사입니다.
자동차
2종 보통 면허
로는 일반적으로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오토바이 포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2종 소형 면허
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오토바이 전용 기능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