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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오라오라24.03.07

자동차 운전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승용 자동차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는 따로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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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는 125cc이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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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종면허가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할 것이125CC 초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를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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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종이나 2종 자동차 운전면허(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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