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자동차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는 따로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는 125cc이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일종면허가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할 것이125CC 초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를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종이나 2종 자동차 운전면허(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