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스테이킹으로 얻는 에어드랍이나 이자와 같은경우
사람들이 신고를 안할뿐이지 사실상 자발적 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시점에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 업체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