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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원앙227
하얀원앙22720.09.15

자전거 사고 피해자(보행자)의 과실 책임 여부 & 처벌 불원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사고-6월]

강변 산책 도로에서 산책 중 출구로 나가기 위해 길을 건너다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머리와 천골 부근 충격으로 응급차로 이동하여 엑스레이 검사 후 꼬리뼈 골절이 의심되어 이후에 CT 촬영하였습니다. 심각한 골절은 아니었으나 4주 진단후 통증이 계속되어 9월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 질문1. 이 사고에서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은 몇프로인가요?

[처벌 불원서 제출]

사고 며칠 후 가해자 측 보험사(삼성화재 일상생활배상보험)와 미팅하였습니다. 사고시 충격 후유증으로 병원치료 외에 트라우마 테라피와 마사지 테라피를 병행하여 치료할 예정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외에는 비용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가해자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개인적으로 테라피 비용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통화상으로 확인하였는데,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해달라 하여 합의 이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해자 측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아직 지급받지 않았으니 보험사와 이야기 하라고 책임을 넘기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제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질문2.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빌미로 처벌불원서 제출을 회유 당하여 제출하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처벌불원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치료비용청구]

보험사 담당자로부터는 치료가 완료되기 이전에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며, 과실상계에 따라 치료비 지급이 100% 는 불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질문3. 보험사 측에 치료 완료 이전 지금까지의 치료비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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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상황, 충돌 상황, 사고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피해자 과실이 10~20% 정도로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배상하는 치료비는 의료기관 치료비이며 비 의료기관에서 받은 부분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의 경우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방식이며 합의전이라도 치료비는 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실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과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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