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의혹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빨간파카95
빨간파카95

간편장부 복시장부 차이점 뭘까요?

1억5첨 넘으면 복시장부라고 하는데. 이거뭔듯이요?

전에 간편장부만 해왔는데. 갑자기 복시용장부라고. 이거뭐에요?혼자해도되나요?어렵다고 다들그렇게 말하는데 ?어덯데해야 됩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손익에 대한 내역만 간단히 계산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용돈기입장처럼 써도 되는 장부입니다. 이에 반해, 복식부기는 회계원칙대로 차변과 대변에 각각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상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며, 복식부기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