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복시장부 차이점 뭘까요?
1억5첨 넘으면 복시장부라고 하는데. 이거뭔듯이요?
전에 간편장부만 해왔는데. 갑자기 복시용장부라고. 이거뭐에요?혼자해도되나요?어렵다고 다들그렇게 말하는데 ?어덯데해야 됩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손익에 대한 내역만 간단히 계산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용돈기입장처럼 써도 되는 장부입니다. 이에 반해, 복식부기는 회계원칙대로 차변과 대변에 각각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상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며, 복식부기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