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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비버275
단정한비버27523.10.13

편의점 폐기섭취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7,000원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 이후에 미지급급여를 전부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점주님께서 폐기를 먹어도 되는데, 바코드를 따로 떼어놓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코드를 떼고 먹고나 폐기음식을 가져가곤 하는데,

실수로 새벽에 폐기통에 있는 음식을 먹고나서 바코드를 안 뗀 체로쓰레기통에 그냥 버렸습니다
다음날 점주님께서 오셔서 이거 폐기바코드 안떼고 먹었더라고 다음부터는 폐기 바코드를 잊어먹지말고 떼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일을 그만둔 이후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때, 만약 점주님이 위의 폐기음식물 처리 실수와 관련하여 잘못을 지적하며 미지급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걸까요? 그래서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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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어렵고, 만약에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질문자 측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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