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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21

은행계좌에 잔액이 있는데도 거래중지가 될수 있을까요?

은행 계좌에 잔액(1만원 이상)이 있는데도 거래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계좌 거래가 중지되나요?

중지가 된다면 잔액이 있으니 아예 계좌 자체가 거래를 못하게 되는건 아니죠?

잔액만 은행에 들러서 해제하고 인출 한뒤 바로 계좌가 정지된다는지 그럴까요?

아니면 은행 가서 해제하면 그뒤로부터는 다시 계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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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범한왕나비34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잔액, 장기무거래 기간에 따라 조금씩차이는 있으나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됩니다. 요구불계좌가 해당이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중지재개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좌가 신용카드결제계좌, 자동이체등록계좌인경우 제외되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계좌가 휴면계좌가 된 것 같습니다.

    휴면계좌는 잔액이 10만원 미만이고

    5년동안 거래가 없을때 휴면계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가시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보험 등은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휴면계좌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 전에는 미리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좌 해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면 계좌의 조건

    1. 보험사 및 우체국 보험 : 2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시

    2. 은행 예금 : 5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시

    3. 우체국 예금 : 10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시


  • 안녕하세요. 하얀문입니다.


    아녀! 1년이상 거래안한다고 정지가 되지도 않고여

    잔액이 있으면 정지가 있다해도 은행가셔서 직원분께 인출해달라고 하면 할수있어요! 빚이 많아서 통장 압류 되신게 아니면 잔액은 사용가능합니다.


    저는 2년넘게 안쓰고 놔둔 계좌도 정지 안되고

    그대로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