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주택 소유 중에 주택을 비과세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1년이내 분양권을 취득해도 2)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기재하신 계획대로라면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학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B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77%의 세율이 적용되고, A주택은 B분양권 양도 이후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