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3년간 보험 미가입하면 3년 후에 신규 가입자와 같은 요금을 내나요?

자동차 보험 계약 날짜는 25년 6월 중순입니다. 첫 보험 계약입니다. (만 21세)

26년 6월까지만 계약을 하고, 그 이후 몇 년간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제(25년 7월 9일)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만약 대물 +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제가 2028년 7월 이후 재가입을 할땐, 3년이 지났으니 사고 이력이 반영이 안되어서, 신규 가입자로 평가받는거죠? 비록 사고 기록은 있을지언정 보험료엔 반영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에는 그랬으나 자동차 보험 미가입을 3년 이상 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할인할증등급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첫 보험 계약을 할 당시에 11등급이고 이번 사고로 대물+자차가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인 처리로 1등급만 떨어져 10등급이 되게 됩니다.

    기존 등급이 10등급인 경우 3년을 미가입상태로 있다가 재가입을 하더라도 10등급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3년이 지나도 사고 이력은 없어지지 않아서 재가입 시 “신규가입자”로 보지 않고, 사고 경력(할인할증 등급)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2028년 7월 이후 재가입을 할땐, 3년이 지났으니 사고 이력이 반영이 안되어서, 신규 가입자로 평가받는거죠? 비록 사고 기록은 있을지언정 보험료엔 반영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고이후 보험가입경력이 3년간 없다면, 신규가입자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은 2025.6월 가입건으로 2026.06월 만기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2029.06월 이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