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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보험처리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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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사고로 보험접수처리한건이 있는데 3년이지나면 더이상 할증이 안붙고 보험료할증에 영향이 없는지요?

2.3년이지난사고건은 사고건수로 카운터되지않는지요?

3.3년이 약간안된시점에서 또 사고가 나서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할증이 붙을꺼구요

전사고건이 1월중이면 3년이 됩니다.

8월에 재계약을 하려는데 이건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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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동차사고로 보험접수처리한건이 있는데 3년이지나면 더이상 할증이 안붙고 보험료할증에 영향이 없는지요?

      : 하나의 사고로 할증이 된 보험료는 3년간 사고가 없다면 다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기 사고가 3년전 사고라면 다음에 갱신할때는 해당 사고로 할증된 보험료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이지난사고건은 사고건수로 카운터되지않는지요?

      : 네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은 1년 이내, 3년이내를 평가하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3.3년이 약간안된시점에서 또 사고가 나서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할증이 붙을꺼구요

      전사고건이 1월중이면 3년이 됩니다.

      8월에 재계약을 하려는데 이건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 네, 8월 갱신시점에는 3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금번 사고에 따른 할증은 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