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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03

조선시대 신문고는 백성이나 천민 누구나 울릴 수 있었나요?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치는 북인 신문고는 당시 백성이나 백정, 기생 등 누구나 칠 수 있었나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한양까지 올라와서 쳐야만 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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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는 가능했지만 제약으로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직 종사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해 해결해주었습니다.

    즉, 역모, 살인, 친자확인, 정실구별, 양민 천민 구별에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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