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치는 북인 신문고는 당시 백성이나 백정, 기생 등 누구나 칠 수 있었나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한양까지 올라와서 쳐야만 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는 가능했지만 제약으로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직 종사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해 해결해주었습니다.
즉, 역모, 살인, 친자확인, 정실구별, 양민 천민 구별에 제한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