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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교통사고 동승자 보험처리 어떻게 하나요?

지인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약간 안좋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차량이 90%이상이고요

치료를 받고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하신 지인분께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하고 접수번호 받아서 병원가서 검사받고 진단서 발급받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나요? 그때 진단서 팩스보내면 되는지

상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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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집계가족이라면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이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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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한테 아무말 안해도 됩니다.

    상대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받고, 종결합의 까지 진행 다 되면 상대보험사에서 지인보험사로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합니다. 본인은 상대 보험사와 소통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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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동승자에대한 대인보험처리는 상대방가해자보험사에 접수하신 접수번호를 병원진료시 원무과에 접수하시면 자동차 대인으로 처리를 받으실수잇습니다

    추후 상대방대인보상직원과 합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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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90%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 입니다.

    그때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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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하고 접수번호 받아서 병원가서 검사받고 진단서 발급받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나요?

    <답변>

    지인도 동일합니다. 보험사에 연락이안오시면 상대방한테 연락처받아서 직접 문의하시거나 독촉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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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동승자 보험처리 어떻게 하나요?

    => 운전하신 지인분꼐 가해자(상대방 보험사) 로 부터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대인접수를 받고 병원가서 입원 또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받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몸이 다 나을떄까지 치료를 계속 하시고 더이상 안아플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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