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이상 연체시 직접적인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현재 두달 연체중인데
며칠 이내로 갚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에 대하여 연체가 되고 상환을 못했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연락도 않되고 상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언제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연체가 됐다 해서 금융기관을 피하지 말고 상환의지를 보여주고 상환 계획을 설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미리 금융기관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로 상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직접적인 가압류 및 경매 등이
들어올 수있기에 바로 상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한다는 우편이 곧 오실텐데요.
이미 두 달이나 연체하셨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갚으셔서 가압류까지 진행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면 보통 금융사들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개월 정도는 독촉을 하다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같더군요.결제를 받아서 법조치를 진행해야 되니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판결을 받기전에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가압류를 하지 않는 결과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