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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신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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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과 선수금을 동시에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돈을 피지사를 통해 받으며, 용역을 제공하기 전 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하기와 같이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았을 때

차) 미수금 대) 선수금

정산받을 때

차) 보통예금, 지급수수료 대) 미수금

차)선수금 대) 용역매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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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회계처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