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피지사를 통해 받으며, 용역을 제공하기 전 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하기와 같이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았을 때
차) 미수금 대) 선수금
정산받을 때
차) 보통예금, 지급수수료 대) 미수금
차)선수금 대) 용역매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회계처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