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매출일 경우 계정과목은 어떤거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외부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경우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중에 어떤거로 처리해야 하나요?
외상매출금은 상품과 제품, 미수금은 그 외(비품,토지,건물 등)를 판매한 후 돈을 받지 못했을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용역(인적)은 상품과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미수금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외상매출금계정을 사용합니다.
영업상의 미수금으로서 상품 제품 원재료 그밖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도 해당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부업체에 제공한 용역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수수료로 처리하고 미수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회계상 계정은 외상매출금일 것입니다.
해당 용역에 대한 영업활동이 회사의 주 영업에 대한 것이라면 외상매출금일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회계 공부를 같이 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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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외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계정과목은 수입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0,000원 (대변) 수입수수료 000원 +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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