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날씬한벌새81

날씬한벌새81

용역매출일 경우 계정과목은 어떤거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외부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경우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중에 어떤거로 처리해야 하나요?

외상매출금은 상품과 제품, 미수금은 그 외(비품,토지,건물 등)를 판매한 후 돈을 받지 못했을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용역(인적)은 상품과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미수금으로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외상매출금계정을 사용합니다.

      영업상의 미수금으로서 상품 제품 원재료 그밖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도 해당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부업체에 제공한 용역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수수료로 처리하고 미수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회계상 계정은 외상매출금일 것입니다.

      해당 용역에 대한 영업활동이 회사의 주 영업에 대한 것이라면 외상매출금일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회계 공부를 같이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외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계정과목은 수입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0,000원 (대변) 수입수수료 000원 +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