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이 더 클 때, 내 치료는 자동차보험 or 건강보험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제 차 옆구리를 상대가 박았는데 충격 순간에 허리가 잠깐 아프다가 사고 처리하는 동안은 놀라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점심 이후로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몇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다니다가 괜찮아져서 안 간 지 1년이 넘었는데 사고 충격인 듯 합니다. 지금은 누워있어도 아파서 우선 진통제 먹었어요.
만약 제 과실이 더 커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접수하고 실비 처리 받는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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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자동차사고로 비록 본인 과실이 많긴 하나, 상대방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상대방도 상해가 있어 님에게 대인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즉, 님의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비록 과실이 많다하여도 상대방의 대인 처리 대상이 되고, 님이 대인처리시 상대방도 대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 할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황등을 살펴, 상대방도 어차피 대인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아니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이도 상해정도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상해정도가 심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할증을 감수하고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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