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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0.07.06

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 임대 중입니다.

전세 1억에 오피스 임대차 계약서를 작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 따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더라구요. 물론 월세때와 달리 임차인에게 전세금 외에 부가세 개념으로 따로 받지 않고 있구요.

이럴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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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8퍼센트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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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부동산 임대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 이자율은 1.8%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일 경우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7월~내년 1월)에 납부해야할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억 * 1.8% * 184일/365일 *10% = 90,739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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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세금에 정기예금이자율(현재 1.8% : 매년 변동체크)를 곱하고, 다시 신고대상기간중

    해당 임차인에 대한 일수를 곱한후 365로 나누면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 전세금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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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금액이고 임대인의 채무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와는 달리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금액이므로 전세금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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