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그리고 각 자식들이 딸,아들 구별없이 1의 비율 입니다.
정우성씨가 만약 다른 자식이 한 명 더 있다면 정우성씨의 실제 배우자가 3.5분의 1.5,
문가비의 아들과 정우성의 다른 자식이 각각 3.5분의 1씩을 나눠서 상속받게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었다면 유언에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혼외자일 경우도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간에 출생한 자식들과 상속비율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