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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낙지64
정겨운낙지6420.09.03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빚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할 일이 있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 되더라구요. 만약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를 상대방에게 물어내라고 같이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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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의 경우 원고 사건에서 승소하면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를, 피고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피고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래의 소가에 따른 기준보다 적은 경우 적은 금액을, 아래 기준보다 실지급액이 많은 경우 아래 기준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래 금액은 심급당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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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 패소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소한 당사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급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 대법원 규칙에 따른 비율에 의한 변호사 비용 수준을 비용부담 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나 기타 비용은 모두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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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안 판결에서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판단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원고가 전부승소한다면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피고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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