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 패소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소한 당사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급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 대법원 규칙에 따른 비율에 의한 변호사 비용 수준을 비용부담 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나 기타 비용은 모두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