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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하늘소257
집요한하늘소25721.08.05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개인이 처리할수 있는 방법

아파트를 구입할때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된걸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구요~ 법무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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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단권 말소등기 셀프등기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 잘설명되어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irenepooh/22240561895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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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시려면, 단독신청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 하셨다면, 말소 서류를 받아서 위임하시는게 훨씬 더 수월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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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법무사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서류 보완없이 직접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빠짐없이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무사를 통한다면 이에 대한 고민없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행시키는 부분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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