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개인이 처리할수 있는 방법
아파트를 구입할때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된걸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구요~ 법무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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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단권 말소등기 셀프등기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 잘설명되어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irenepooh/22240561895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시려면, 단독신청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모두 변제 하셨다면, 말소 서류를 받아서 위임하시는게 훨씬 더 수월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법무사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에서 서류 보완없이 직접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빠짐없이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무사를 통한다면 이에 대한 고민없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행시키는 부분이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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