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 당첨되어서 받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모 여론조사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추첨해서 주는 가입 이벤트에 응모해서 당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시작 시점: 15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수령받을 시점: 약 180만원어치
현금화해서 계좌에 입금한 금액: 약 188만원어치
일정금액 이상의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일단 비트코인을 제공한 업체에선 제세공과금 관련해서 연락도 없었고 원천징수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1. 위에서 설명한 이벤트와 관련해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기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2. 소득을 신고해야 하면 소득액의 기준은 얼마정도로 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