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드론이 하나 생겼는데요.
비행 가능지역에서 날릴때 반드시 비행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드론 자격증이 없으면 비행 자체가 불법인지
검색해보니 정보마다 제각각이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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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비행장 주변 9.3km와 강북지역.청와대 반경 8km.도심지역 등에서는 안전상 문제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되고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국내에서는 12kg 초과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해요.사방이 막혀 있는 실내에서는 비행 승인이 따로 필요 없고요.비행을 할때는 고도 150m이상을 날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