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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3

허가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 드론 띄우는 행위?

안녕하세요.

요즘 드론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드론 교육장 등도 많이 보이구요

그런데 이런 드론을 아무 곳에서나 띄우면 안되나요?

만약 띄우고 싶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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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지방항공청 등에 신고 등 관련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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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행승인에 관한 관할기관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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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론은 허가구역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금지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과 비행금지구역, 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론을 이용해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면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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