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집을 지을 예정인데 5천에서 6천 정도 자식이 대출을 받아 업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인가요?
또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모님이 직접 대출은행에 대출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