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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단아한염소196
단아한염소196

부모 자식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을 지을 예정인데 5천에서 6천 정도 자식이 대출을 받아 업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인가요?


또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모님이 직접 대출은행에 대출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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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담해야할 건축비용을 자녀가 대신 부담한 경우

      추후 부모가 자녀에게 해당 자금을 반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차용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반환을 받지 않을 예정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 차용이라면 부모자식간에도 돈을 빌릴 순 있는데, 차용증 작성과 원리금 상환 등 주의사항 확인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직접 상환을 하실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