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집을 지을 예정인데 5천에서 6천 정도 자식이 대출을 받아 업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인가요?
또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모님이 직접 대출은행에 대출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담해야할 건축비용을 자녀가 대신 부담한 경우
추후 부모가 자녀에게 해당 자금을 반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차용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반환을 받지 않을 예정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 차용이라면 부모자식간에도 돈을 빌릴 순 있는데, 차용증 작성과 원리금 상환 등 주의사항 확인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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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직접 상환을 하실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