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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호돌이162
세련된호돌이16221.03.17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매하면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부모님이 대출로 구매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명의는 부모님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자녀가 구매하면 취득세를 내나요? 아니면 증여세를 내나요?

그리고 혹시 대출을 자녀가 승계받고 명의를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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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총 3가지 경우가 가능하며 취득세는 모든 경우에 냅니다. 단 취득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부담부 증여

    • 부모님의 대출을 승계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 증여를 받을 떄는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것이 없고 성인이라면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받는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냅니다.

    • 취득세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냅니다. 부모님께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며 공시지가가 3억 이상이면 취득세는 12%이고 아니면 3.5%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다면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만 설명이 복잡하므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2hIqrrVvRc

    • 증여세는 증여 받는 부분 (대출 금액을 뺀 부분)에 대해서 냅니다.

    2. 전체 증여

    • 위와 비슷하지만 부모님의 대출은 부모님이 갚으시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세가 빠집니다.

    • 주택의 공시지가에 대해 취득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3.5%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는데 조건은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는 전체 증여받는 금액 (아파트 매매가)에 대해 증여세율을 곱해서 냅니다.

    3. 매매로 사는 경우

    •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녀는 취득세를 냅니다. 이떄 취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매매가에 대해서 냅니다. 자녀분이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지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증여가 더 비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도 도움 되실 것입니다: https://youtu.be/3OW2JgvQh1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