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매하면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부모님이 대출로 구매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명의는 부모님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자녀가 구매하면 취득세를 내나요? 아니면 증여세를 내나요?
그리고 혹시 대출을 자녀가 승계받고 명의를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총 3가지 경우가 가능하며 취득세는 모든 경우에 냅니다. 단 취득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부담부 증여
부모님의 대출을 승계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을 떄는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것이 없고 성인이라면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받는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냅니다. 부모님께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며 공시지가가 3억 이상이면 취득세는 12%이고 아니면 3.5%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있다면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만 설명이 복잡하므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2hIqrrVvRc
증여세는 증여 받는 부분 (대출 금액을 뺀 부분)에 대해서 냅니다.
2. 전체 증여
위와 비슷하지만 부모님의 대출은 부모님이 갚으시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세가 빠집니다.
주택의 공시지가에 대해 취득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3.5%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는데 조건은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전체 증여받는 금액 (아파트 매매가)에 대해 증여세율을 곱해서 냅니다.
3. 매매로 사는 경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녀는 취득세를 냅니다. 이떄 취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매매가에 대해서 냅니다. 자녀분이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지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증여가 더 비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도 도움 되실 것입니다: https://youtu.be/3OW2JgvQh1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