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서와 매입거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제조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한 농산물을 농민에게 구입한 매입거래(세금계산서 즉시수령)하면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나요?
2. 제조업체가 직원교육을 위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매입거래(세금계산서 즉시수령)하면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되나요?
문제에서 둘 다 사업자번호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이나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이를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