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는 취준생 입니다. 졸업 유예 신청해서 이번학기부터 졸업예정자 신분인 점 알려드립니다. 보증금으로 문제 생기지 않으려고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찾아보니 이 경우 의료보험료를 제가 내야 하는거 같던데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대학생이면 서류 제출해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거 같던데, 저는 대학 졸업자는 아니고 졸업예정자라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장가입자시면 전입신고해도 따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음.
지역가입자이실 경우는 재학증며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재출하면
납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