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가 아니라면 지역보험료에서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알바라면 직장보험료로 해당 알바 직장에서 절반과 본인소득에 절반을 나누어서 보험료가 매달 나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나갈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자가라면 주택의 재산 점수를 반영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월세라면 월세를 가지고 반영하는데 만일에 월세를 증명하는 서류인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지 않으면 자가로 파악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월세임을 증명해서 정산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였는데 전입신고하고 나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알아보니 월세임을 증명하지 않아서였더군요. 그래서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그동안 냈던 돈 돌려받고 낮아진 보험료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