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2년 미만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인천(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 매매가 1억9천
-보금자리론 대출 70%(1억2천6백만원) 포함.
-실거주 1년째.
- 현재 기준 매매시 3억6천만원 예상.
이후 올해 11월 할머니 소유 빌라(한국부동산원시세 3천1백만원)를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x, 조정지역x,
이 경우 인천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1가주 2주택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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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빌라는 공시가격 기준 1억미만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기보유로 시세차익 1억 5천만원으로 양도소득세율이 60% 적용되어
기본공제 250만원, 필요경비를 250만원 공제시 1억4500만원에 60%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8700만원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2년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 35%에 해당되어 5072만원으로 세금을 줄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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