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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매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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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2년 미만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인천(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 매매가 1억9천

-보금자리론 대출 70%(1억2천6백만원) 포함.

-실거주 1년째.

- 현재 기준 매매시 3억6천만원 예상.

이후 올해 11월 할머니 소유 빌라(한국부동산원시세 3천1백만원)를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x, 조정지역x,

이 경우 인천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1가주 2주택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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