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인천(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 매매가 1억9천
-보금자리론 대출 70%(1억2천6백만원) 포함.
-실거주 1년째.
- 현재 기준 매매시 3억6천만원 예상.
이후 올해 11월 할머니 소유 빌라(한국부동산원시세 3천1백만원)를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x, 조정지역x,
이 경우 인천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1가주 2주택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빌라는 공시가격 기준 1억미만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기보유로 시세차익 1억 5천만원으로 양도소득세율이 60% 적용되어
기본공제 250만원, 필요경비를 250만원 공제시 1억4500만원에 60%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8700만원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2년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 35%에 해당되어 5072만원으로 세금을 줄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