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 2년 미만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인천(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 매매가 1억9천
-보금자리론 대출 70%(1억2천6백만원) 포함.
-실거주 1년째.
- 현재 기준 매매시 3억6천만원 예상.
이후 올해 11월 할머니 소유 빌라(한국부동산원시세 3천1백만원)를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x, 조정지역x,
이 경우 인천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1가주 2주택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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