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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아파트 매도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14년 12월에 2억에 매수하였고 3년정도 거주 후 신축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1억7천까지 떨어져는데 혹시 이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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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매도시 양도세를 내는데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양도세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신다면 취득세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세가 떨어진것으로는 세금에 큰 영향이 없을것입니다. 공시가액이 떨어진다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가 내려갈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억에 매수하였는데, 현 시세가 1억 7천인 것이므로 양도하더라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만일 취득가액 대비 시세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 또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매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ㅇ 매도할 경우 양도가가 취득가가 낮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에 매수한 주택을 1억7천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ㅇ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라면 취득세는 8%(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억7천만원의 주택이라면 1%(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한다는 말은 곧 새로 하나를 더 취득하신다는 것인데, 2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은 8%이므로 구매가액의 8%에 따른 취득세가 예상되십니다. 만약 매도하신 다는 것이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상되는 양도세액은 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주택을 취득한후 b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b 주택 취득당시 2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문제 발생합니다.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 비과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년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취득주택에 주소 이전해야 합니다.

    ---

    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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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