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끈한가오리17
화끈한가오리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올초 부동산을 매매(양도)하고 (2주택중 1주택 매매) 깜박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놓쳐버렸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리저리 포털사이트로 알아보니 확정신고 대상자에 전년도 예정신고를 못한자도 대상자이던데...그렇다면 내년에 확정신고를 하는게 나은게 아닌가요?? 또 누구는 신고는 빨리 하는게 좋다고 지금이라도 기한후 예정신고를 하라는데..어떻게 하는게 더 나은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어떻게 하는게 더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 대상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늦게할수록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50% 감면되므로 결국 미납세액의 10%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를 하는 경우 1회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 2회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회 양도분과 2회 양도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한후 신고납부를

    한 이후 다시 합산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도 내년 05월에 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됨으로 미리 합산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