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올초 부동산을 매매(양도)하고 (2주택중 1주택 매매) 깜박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놓쳐버렸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리저리 포털사이트로 알아보니 확정신고 대상자에 전년도 예정신고를 못한자도 대상자이던데...그렇다면 내년에 확정신고를 하는게 나은게 아닌가요?? 또 누구는 신고는 빨리 하는게 좋다고 지금이라도 기한후 예정신고를 하라는데..어떻게 하는게 더 나은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어떻게 하는게 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