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원산지 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FTA의 활용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FTA 서류 보관의 범위와 기간 등 제재 내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보관의무 자체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기보다,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랑 검증 강도 쪽이 더 빡세지는 흐름입니다. 지금도 생산자 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 많고, 단순 C/O만으론 부족해서 BOM, 원가자료까지 보는 케이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 일부 누락됐다고 특혜배제되고 추징까지 이어진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보관기간은 유지하더라도 디지털 보관, 추적가능성 같은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사실상 관리 부담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적 보관 기간은 5년이며 추가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세법들에서 서류에 대한 보관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관련 서류만 보관기간을 증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