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2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2016년도 쯤에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해당 년도에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했지만 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 오랫동안 근무하다 전역하고 8년이 흘렀는데 그 친구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는 아무 것도 남은게 없습니다
8년 전쯤 이행권고결정문에 적혀있는 주소지 하나 있지만 그 친구 부모님 댁으로 알고 있고 아직 살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찾아보니 원고자가 이행권고결정문을 해당 동사무소에 요청하면 가족구성원을 알 수 있다고 한 것 같아 받아보려고 하지만 가족이 살고 있을 지도 의문이고 세대원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대원으로 있을 시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명령 하는 방법도 피고 계좌를 막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피고가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알 수가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