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는 "2005구합10484"이고 판시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라고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자체의 구성원 각각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니까 한 사람을 정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정보공개청구를 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