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지 구별할 이익
판례번호는 "2005구합10484"이고
판시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라고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자체의 구성원 각각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니까 한 사람을 정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정보공개청구를 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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