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지 구별할 이익
판례번호는 "2005구합10484"이고
판시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라고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자체의 구성원 각각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이니까 한 사람을 정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정보공개청구를 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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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상 사건 내용은 서울시 송파구에서 서울시 선관위를 상대로 하여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소송은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수단이 있으니깐 그것으로 하라는 식으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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