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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호저108
멋쩍은호저10824.04.22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를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막고 싶은 땅이 도로가 아닌 목장부지입니다

뒤로 통하는 도로가 원래 있긴한데 사람만 다닐수있는 도로라서 사용하지 않고 저희 땅으로 그냥 다들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로로 사용되던 부지를 막고 이용하고 싶은데 막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님 우회도로(비포장)가 사람만 다닐수 있다고 해도 도로가 있기때문에 막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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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본인 소유에 토지인 만큼 막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맹지가 있고 해당 맹지통행자가 질문자님 토지를 통하여 통행을 할수 밖에 없는 경우 즉 법으로써 인정되는 주위통행권 권리가 있는경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계속 용인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단순히 편의상 질문자님 토지를 통해 통행하고 있다면 이는 제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가 오랫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사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폐쇄하고 토지를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이용에 따른 과거 및 미래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뒤로 통하는 도로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해당 부지를 막아도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유자가 도로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여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위 환경 및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통행료 지급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과 평가 방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되던 부지를 막고 이용하고 싶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도를 시효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로 통행하는것은 사유지소유권자에게 정당하게 이용권한을 받은것이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다하더라도 길을 막는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