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으려면?
안녕하십니까? 의견표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의 의견표명을 신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그 의견표명이 공적인 의견표명이 되어 신뢰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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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