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의 공무원의 답변도 공문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쓴 글은 다 공문서가 되나요?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이해를 잘못하여 요약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의 의의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의 공문서,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를 말합니다. 문서의 형태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다른 문서의 발행으로 그 발급 권한자의 직인 등이 없는 단순 회신 경우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